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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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유상취득 후 소각시 과점주주 납세의무
<질의>
1. 과점주주 취득세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법인 A와 비상장 중소기업인 B법인에게 50:50의 비율로 출자하고 있었으나, 최근 외국법인 A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외국법인 B의 지분 50% 중 37.5%는 당사가 직접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2.5%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B법인이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제446조(주식의 소각)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소각하기로 결정하였음. 당사의 지분인수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의 자사주 취득은 동일 시점에 발생하며,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은 자사주 취득일에 소각 및 자본감소 등기를 실행할 예정임.
- 당사의 주식인수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일정은 아래와 같음.
○2004. 10. 28 - 주식인수계약 체결
○2004. 11. 04 - 주식 인수대금 지급 완료
-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의
자사주 실효절차 완료
-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의 발행주식수 감소 동기
<질의내용>
이 경우 당사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존 보유분과 신규 취득분의 합계인 87.5%로 계산하여야 함
(이유)
관련예규 세정 13407-아365, 1998. 9. 4 및 세정 13407-1039, 2000. 8. 28에 따르면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수를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당사의 기존 보유주식과 추가 취득 분의 합계인 87.5%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당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의 발행주식 전체(10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함.
(이유)
지방세법 제2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과 당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의 취득 주식수는 당사의 인수 주식수와 비상장중소기업의 자사주 취득주식수의 합계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상장중소기업 B법인의 전체 주식(지분율:10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함.
<회신>
세정-4379, 2004. 12. 02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귀사와 외국법인(A)이 비상장법인(B)의 주식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다가 외국법인(A)의 소유주식(50%) 중 37.5%를 귀사가 추가로 취득하고 나머지 12.5%는 비상장법인(B)이 상법규정에 의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다면 귀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보유주식(50%)과 추가 취득주식(37.5%)의 합계(87.5%)에 대해서만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과점주주 취득세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법인 A와 비상장 중소기업인 B법인에게 50:50의 비율로 출자하고 있었으나, 최근 외국법인 A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외국법인 B의 지분 50% 중 37.5%는 당사가 직접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2.5%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B법인이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제446조(주식의 소각)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소각하기로 결정하였음. 당사의 지분인수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의 자사주 취득은 동일 시점에 발생하며,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은 자사주 취득일에 소각 및 자본감소 등기를 실행할 예정임.
- 당사의 주식인수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일정은 아래와 같음.
○2004. 10. 28 - 주식인수계약 체결
○2004. 11. 04 - 주식 인수대금 지급 완료
-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의
자사주 실효절차 완료
-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의 발행주식수 감소 동기
<질의내용>
이 경우 당사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존 보유분과 신규 취득분의 합계인 87.5%로 계산하여야 함
(이유)
관련예규 세정 13407-아365, 1998. 9. 4 및 세정 13407-1039, 2000. 8. 28에 따르면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수를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당사의 기존 보유주식과 추가 취득 분의 합계인 87.5%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당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의 발행주식 전체(10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함.
(이유)
지방세법 제2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과 당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의 취득 주식수는 당사의 인수 주식수와 비상장중소기업의 자사주 취득주식수의 합계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상장중소기업 B법인의 전체 주식(지분율:10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함.
<회신>
세정-4379, 2004. 12. 02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귀사와 외국법인(A)이 비상장법인(B)의 주식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다가 외국법인(A)의 소유주식(50%) 중 37.5%를 귀사가 추가로 취득하고 나머지 12.5%는 비상장법인(B)이 상법규정에 의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다면 귀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보유주식(50%)과 추가 취득주식(37.5%)의 합계(87.5%)에 대해서만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