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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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골프장 토지 일부 취득에 따른 중과여부 질의
〈질의사항〉
기존 18홀로 운영하던 ○○CC로부터 2홀을 취득하여 이건 체육용지(2홀)상에 형질변경을 하여 새로이 6홀을 증설하여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건 체육용지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참고로 이건 체육용지를 취득하고서 새로운 골프장 6홀을 증설하는데 소요된 지목변경비 및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5배 중과 세율로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질의자 의견>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골프장을 말하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1998. 12. 31 지방세법 개정시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5배 중과세하도록 하여 신규 등록시 1회에 한해 중과세하고 기존 골프장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인수자 명의로 변경등록하여도 시설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일반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기존 골프장용 토지를 일부 승계취득하여 골프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부 골프장용지에 대하여 시설의 증설이 없다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시설의 증설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한 경우 시설의 증설비용만 중과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세정-3669, 2004. 10. 2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A골프장의 법인이 인접한 B골프장의 법인으로부터 골프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중 2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을 통하여 새로이 6홀을 증설하고 등록관청에 증설변경등록을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설 부분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기존 18홀로 운영하던 ○○CC로부터 2홀을 취득하여 이건 체육용지(2홀)상에 형질변경을 하여 새로이 6홀을 증설하여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건 체육용지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참고로 이건 체육용지를 취득하고서 새로운 골프장 6홀을 증설하는데 소요된 지목변경비 및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5배 중과 세율로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질의자 의견>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골프장을 말하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1998. 12. 31 지방세법 개정시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5배 중과세하도록 하여 신규 등록시 1회에 한해 중과세하고 기존 골프장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인수자 명의로 변경등록하여도 시설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일반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기존 골프장용 토지를 일부 승계취득하여 골프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부 골프장용지에 대하여 시설의 증설이 없다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시설의 증설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한 경우 시설의 증설비용만 중과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세정-3669, 2004. 10. 2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A골프장의 법인이 인접한 B골프장의 법인으로부터 골프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중 2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을 통하여 새로이 6홀을 증설하고 등록관청에 증설변경등록을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설 부분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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