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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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규정 적용상 건축중인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서 부칙 <제18194호, 2003. 12. 30>의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칙에서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의 적용에 있어서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설교통부지침[도시58450-1063, 03. 6. 23]에 의해 건축공사착수 인정을 받은 건물이라면 착공신고가 개정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부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및 부칙 제2조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질의와 연관된 건축물은 2003년 6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4년 6월 착공신고를 하여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은 건축허가를 득한 2003년 6월 당시 지방세법시행령과 차이가 있는바,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부칙<제18194호>에서 언급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설교통부의 2003년 6월 23일자 지침 [건설교통부 도시58450-1063, ’03. 6. 23]에서 언급한 공사착수 인정기준에 의해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사착수인정을 받은 건축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시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지역내 용적율이 하향 개정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공사착수를 한 건축물만 이전 용적율로 소급적용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적용하는 공사착수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사착수 인정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질의와 연관된 건축물은 기존의 용적율을 종전법 그대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허가 당시의 용적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림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관된 적용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답변]
세정-3223, 2004. 09. 24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며,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2003. 12. 30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 이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2003. 12. 30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 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95누7857, 1995. 9. 26 판결 참조) 동법시행령의 시행일(2004.1.1) 현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터파기공사 등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준비작업을 한 경우에 불과하여 건축중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서 부칙 <제18194호, 2003. 12. 30>의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칙에서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의 적용에 있어서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설교통부지침[도시58450-1063, 03. 6. 23]에 의해 건축공사착수 인정을 받은 건물이라면 착공신고가 개정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부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및 부칙 제2조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질의와 연관된 건축물은 2003년 6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4년 6월 착공신고를 하여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은 건축허가를 득한 2003년 6월 당시 지방세법시행령과 차이가 있는바,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부칙<제18194호>에서 언급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설교통부의 2003년 6월 23일자 지침 [건설교통부 도시58450-1063, ’03. 6. 23]에서 언급한 공사착수 인정기준에 의해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사착수인정을 받은 건축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시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지역내 용적율이 하향 개정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공사착수를 한 건축물만 이전 용적율로 소급적용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적용하는 공사착수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사착수 인정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질의와 연관된 건축물은 기존의 용적율을 종전법 그대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허가 당시의 용적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림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관된 적용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답변]
세정-3223, 2004. 09. 24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며,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2003. 12. 30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 이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2003. 12. 30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 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95누7857, 1995. 9. 26 판결 참조) 동법시행령의 시행일(2004.1.1) 현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터파기공사 등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준비작업을 한 경우에 불과하여 건축중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