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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시 취득세 면제

일순 2007.05.16 21:09 조회 수 : 3055

문서번호/일자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제한특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2000. 10. 19 ○○도 ○○시 ○○동(○○공단 4아 601-1)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인 ○○산업 대표 ○○○은 2002. 10. 10 ○○시 ○○동(○○공단 3마 412호)로 사업장이전(사업장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04. 5. 21 ○○시 ○○동(○○공단 4마 114호)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2004. 6. 30자로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산업)에서 법인사업자(주식회사 ○○산업)로 적법한 절차(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법인전환을 한 후 공장(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으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조세제한특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갑 설〉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공장을 취득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을 설〉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공장을 취득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산업(○○○)과 같이 다른 사업장에서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4년 6월) 제조업을 임차하여 영위한 사실이 입증된 자도 포함된다.
2.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 출자라 함은(개인사업자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이 5천만원이고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2억으로 등기한 경우)
〈갑 설〉
개인대표자 ○○○(발기인)이 법인설립시 등기한 자본금 2억 전액을 출자해야 된다.
〈을 설〉
개인대표자 ○○○(발기인)이 개인사업자(○○산업)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5천만원 이상만 출자하면 된다.

[답변]
세정-3076, 2004. 9.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 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법인설립일 현재의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업장(동종사업)에서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3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등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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