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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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질의】
당사는 철강제조업을 목적으로 1999.12. 24. 설립하여 2000.1. 사무실 및 야적장부지를 경락받고 2000.6.7. 공장부지인 부산시 ○○동 312번지 외 부동산 및 기계기구, 구축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음.종업원은 전근무지에서 경락매각되는 바람에 경락인수한 당사가 전근무지종업원 중 일부를 신규로 채용함. 경락으로 취득하는 회사의 채권채무를 인수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업승계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동종업종을 최초로 영위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줄 알고 있으나 사업의 승계라는 조건이 애매모호하며 부동산과 기계기구, 구축물 및 종업원(신규채용)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회신] 세정13407-313(2001.3.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문과 같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채권·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과 기계기구만을 취득한 자가 종업원은 경락 전 종업원을 일부 신규채용하여 경락 전 사업을 최초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당사는 철강제조업을 목적으로 1999.12. 24. 설립하여 2000.1. 사무실 및 야적장부지를 경락받고 2000.6.7. 공장부지인 부산시 ○○동 312번지 외 부동산 및 기계기구, 구축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음.종업원은 전근무지에서 경락매각되는 바람에 경락인수한 당사가 전근무지종업원 중 일부를 신규로 채용함. 경락으로 취득하는 회사의 채권채무를 인수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업승계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동종업종을 최초로 영위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줄 알고 있으나 사업의 승계라는 조건이 애매모호하며 부동산과 기계기구, 구축물 및 종업원(신규채용)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회신] 세정13407-313(2001.3.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문과 같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채권·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과 기계기구만을 취득한 자가 종업원은 경락 전 종업원을 일부 신규채용하여 경락 전 사업을 최초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