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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질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시 차량가격에 할부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총금액을 약정된 회수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차량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각각 발행받고 있음. 이 경우 할부이자금액이 취득세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제1설> 할부이자에 해당된 금액은 취득세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유) 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할부이자는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서 과세객체의 가격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임.
② 두개의 예를 가정한다면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차입하여 차량을 현금구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제조회사에서 직접 할부금융으로 하여 제품가격과 할부이자를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의 총지급액은 같으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금액이 서로 다르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라 생각됨.
일선 구청에 부과창구에서는 할부이자액을 개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함. 그렇다면 이는 과세형평에 문제이기도 함.
<제2설> 할부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유) 그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출이기 때문임.

[회신] 세정13407-337(2001.3.27)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번호 제목
105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1056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1054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1053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됨.
1052 개인사유지에 법인이 지목변경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되는 것임.
1051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상금 수령일은 택지개발사업지구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함.
1050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1049 1999.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2000.8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임.
1048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간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한 후에 임대한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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