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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개인사유지에 법인이 지목변경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개인토지를 법인의 사원체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법인명의로 득하고 토지개발비용 및 각종 부담금(대체조림비, 설계비 등)도 법인장부에 기재하였을 경우, 개인토지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법인장부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43(2001.3.29)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단서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장부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이 개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법인이 사원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한 경우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지목변경공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임.
번호 제목
105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1056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1055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1054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1053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됨.
» 개인사유지에 법인이 지목변경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되는 것임.
1051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상금 수령일은 택지개발사업지구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함.
1050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1049 1999.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2000.8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임.
1048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간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한 후에 임대한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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