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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질의】
당 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4.6. 의정부시 ○○○동 138-6번지 토지·건물을(이하 “임대용건물”이라 한다)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법인 업무사정상 서울 서초구 ○○3동 1572-7번지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점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현재 본점이 소재한 임대용건물은 단지 임대업만 영위하는 지점으로 되는바, 기존의 본점이 소재했던 의정부시 ○○○동 138-6번지 임대용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 등록세가 소급하여 중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이전에 따른 등록세가 중과세되는지 여부,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87(2001.4.9)
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835호 1998.7.16. 개정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건축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라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구지방세법(법률 제5598호 1998.12.28. 개정 이전의 것) 제1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의정부시로 이전하여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중과세되는 것임.또한 동 부동산에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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