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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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2000.8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임.
【질의】
당사는 1999.4.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제조업체로서 2000.8. 서울시 금천구 ○○동에서 영등포구 ○○동으로 공장 및 본점이전을 하며, 토지·건물을 취득한 바(중소기업진흥공단구조개선자금지원받아 경매받았으며, 신축 및 증축사항은 없었음)1999.8.3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조항 제정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그로부터 2년 이내 취득물건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등록세감면대상법인합병장려업종(당사 공장등록증상 업종이 31109임) 내무부고시 제95-65에 의거 중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83(2001.4.9)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1999.8.31. 법률 제5996호) 제10조에서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과 같이 귀사가 1999년 4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당해 사업용재산을 2000년 8월에 취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질의】
당사는 1999.4.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제조업체로서 2000.8. 서울시 금천구 ○○동에서 영등포구 ○○동으로 공장 및 본점이전을 하며, 토지·건물을 취득한 바(중소기업진흥공단구조개선자금지원받아 경매받았으며, 신축 및 증축사항은 없었음)1999.8.3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조항 제정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그로부터 2년 이내 취득물건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등록세감면대상법인합병장려업종(당사 공장등록증상 업종이 31109임) 내무부고시 제95-65에 의거 중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83(2001.4.9)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1999.8.31. 법률 제5996호) 제10조에서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과 같이 귀사가 1999년 4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당해 사업용재산을 2000년 8월에 취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