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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간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한 후에 임대한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음.

【질의】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종교법인으로서 전도, 교육, 구호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13일 고양시 ○○구 ○동 부활교육센타 401호와 403호를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즉시 403호는 ○○교회의 예배당으로, 401호는 동 교회의 교육관으로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교회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IMF 이후 교회자립을 하지 못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물관리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 취득일로부터 만 3년간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하던 401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함)를 2000년 10월 15일 계약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학원이 사용하도록 한 바, 취득일로부터 만 3년간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이건 부동산을 임대했다는 이유로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회신] 세정13407-391(2001.4.10)
구지방세법(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2호 개정 이전의 것) 제107조 본문 단서 및 제127조제1항 단서 규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종교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질문과 같이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 이후 임대 등을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함(행정자치부 심사 제2001-126호 참조)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함임.
번호 제목
105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1056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1055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1054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1053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됨.
1052 개인사유지에 법인이 지목변경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되는 것임.
1051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상금 수령일은 택지개발사업지구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함.
1050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1049 1999.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2000.8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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