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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2001. 4.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01.5.1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기한은 종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부일부터 30일이 되는 것임.

【질의】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제6060호(1999.12.28 공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2001.4.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1.5.31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지요.

[회신] 세정13407-666(2001.6.19)
지방세법 부칙(1999.12.28 개정된 법률) 제3조에서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세부과징수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2001.4.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소득세의 납기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주민세 납기는 개정전 법률을 적용(양도소득세의 납기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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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4.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01.5.1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기한은 종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부일부터 30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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