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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아파트 단지조성을 위한 포장공사비 및 외곽도로 신호등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질의】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아파트신축시 소요되는 단지외곽도로포장, 조경공사비, 단지 외곽교량확장공사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 아 래 -
1. 당초 공장용지에 아파트와 단지외곽도로를 신축하고, 지목을 대지, 도로 등으로 변경하여 가사용승인을 득하였는바, 단지외곽도로(기부채납조건)조성에 소요된 포장·조경 및 신호등공사비 등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건축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됨.
<을설> 토지 취득세 과표에 포함됨.
<병설> 토지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음.

2. 단지외곽교량확장공사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사비는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1193(2000.10.13)
귀문의 경우 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단지외곽도로 조성에 소요된 포장 및 조경공사비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외곽도로 조성시 설치한 신호등공사비와 단지외곽의 교량확장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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