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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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양·임대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여부
【질의】
당사는 본점 및 사업장이 서울이며, 병의원, 약국프랜차이즈사업 및 인터넷, 건강의료관련 제품 및 프로그램개발,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0.2. 법인을 설립하였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병의원, 약국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의원 및 약국개발, 분양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등기부등본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관련사업(부동산매매, 분양, 임대, 분양대행, 컨설팅 등)을 추가시켰습니다.
당사가 프랜차이즈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 후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아니면 지방세가 중과되는지요.
[회시] 세정13407-1229(2000.10.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공여되는 사업용재산이 아닌 임대를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용재산으로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당사는 본점 및 사업장이 서울이며, 병의원, 약국프랜차이즈사업 및 인터넷, 건강의료관련 제품 및 프로그램개발,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0.2. 법인을 설립하였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병의원, 약국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의원 및 약국개발, 분양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등기부등본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관련사업(부동산매매, 분양, 임대, 분양대행, 컨설팅 등)을 추가시켰습니다.
당사가 프랜차이즈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 후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아니면 지방세가 중과되는지요.
[회시] 세정13407-1229(2000.10.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공여되는 사업용재산이 아닌 임대를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용재산으로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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