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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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경형승용차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
【질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96조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배기량 8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지방세법 제 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2004. 1. 1 이후 배기량 800cc 미만의 비영업용 경형승용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2004. 1. 1 이후 배기량 800cc 미만의 비영업용 경형승용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세정-430, 2004. 1. 3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8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과세되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나, 지방세법 제26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형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은 경우라면 당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조항이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96조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배기량 8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지방세법 제 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2004. 1. 1 이후 배기량 800cc 미만의 비영업용 경형승용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2004. 1. 1 이후 배기량 800cc 미만의 비영업용 경형승용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세정-430, 2004. 1. 3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8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과세되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나, 지방세법 제26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형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은 경우라면 당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조항이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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