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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

일순 2007.05.16 20:06 조회 수 : 2802

문서번호/일자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

【사례 1】
저희는 당초 9세대가 살고 있던 연립을 헐고 19세대를 신축하였습니다.
이중 9세대는 당초 연립에 살고 있던 지주들이 입주하고 나머지 10세대는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로 충당코자 합니다.(단, 저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재건축조합인가를 받은 조합이 아닌 조합장 ○○○외 8명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일단 대표자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반 분양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사례 2】
당초 18세대가 살고 있던 연립을 헐고 30세대를 신축하여 30세대 전체를 외부에 팔았습니다.(이 경우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재건축조합인가를 받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라 조합장 ○○○외 17명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음)
토지는 일단 대표자 앞으로 신탁등기 하였음.
이 경우 일반 분양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세정 13407-84. 2003. 6. 5]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과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중 대표자 개인 명의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여 이전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의 대표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대표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15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질의회신
14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3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12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법제처)
»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
10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병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9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취지와 의미 및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8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7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신탁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부동산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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