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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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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설기계 취득시기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20:05 조회 수 : 3011

문서번호/일자  
수입건설기계 취득시기관련 질의

상기인은 2002년 11월 28일 콘크리트 펌프카를 수입하여 ㅇㅇ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고 2003년 1월 3일에 취득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등록 담당부처인 ㅇㅇ구청은 수입신고서의 입항신고 접수일인 2002년 11월 29일자로 취득세를 과세하여 부득이하게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입업자가 수입을 대리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수입 완료한 건설기계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입신고서에 본인이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어 수입업체에서 위탁 수입한 근거는 수입대행계약서와 건설기계형식승인서에 대행업체의 기명 날인한 계약서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해 과세 받아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ㅇㅇ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2002년 12월 5일인데 이 경우도 ㅇㅇ구청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었는데 적법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13407-200, 2003. 3. 1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되, 수입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 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최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귀문의 내용의 경우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상의 수입자가 귀 법인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해 수입에 의한 기계장비의 승계취득일(취득일)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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