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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중인 경우 취득세등 감면여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2.10.25. 입주하였으며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전무하며 “순수 가정생활을 하고 있음” 이런데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을 받지 못하는지(주방시설 등은 건설회사로부터 공여받음).

[세정] 13407-1213, 2002.12.23.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나 귀문의 경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경감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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