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중인 경우 취득세등 감면여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2.10.25. 입주하였으며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전무하며 “순수 가정생활을 하고 있음” 이런데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을 받지 못하는지(주방시설 등은 건설회사로부터 공여받음).
[세정] 13407-1213, 2002.12.23.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나 귀문의 경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경감되지 아니함.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2.10.25. 입주하였으며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전무하며 “순수 가정생활을 하고 있음” 이런데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을 받지 못하는지(주방시설 등은 건설회사로부터 공여받음).
[세정] 13407-1213, 2002.12.23.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나 귀문의 경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경감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