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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가설건축물에 대한 압류방법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는 (주)○○마켓은 2001년 7월 도시구역내 가설건축물을 착공하여 2001년 11월에 준공(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건축연면적 1,633㎡)하여 영업을 하던 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업체로 우리 시에서 부과한 취득세를 체납한 업체입니다.
‘이 건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나올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명의변경 및 대위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대법원 87누 593(1987.11.24 :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은 국세징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압류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1)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2) 체납세와 관련 가설건출물에 제3자인 다른 업체가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압류여부를 미리 예고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이 가능한지 여부

세정 2002.10.25 (13407-100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나 운반·보관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케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등기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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