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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선수금을 주고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부시기

【질의】
<용지의 표시>
- ○○시 ○○구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가”블록- 면적 : 55,000㎡
- 용도 : 공동주택용지
- 매도인 : ○○시
- 매수인 : ○○건설(주)
<택지공급 협약사항>
1. 용지의 선수금 총액 : ₩45,000,000,000
2. 선수금의 납부방법
① 가협약금 - ₩100,000,000(2000.12.30)
② 계약금 - ₩12,000,000,000(2001.6.30 - 가협약금 포함)
③ 1차중도금 - ₩7,000,000,000(2002.6.30 - 협약후 12월 이내)
④ 2차중도금 - ₩7,000,000,000(2002.12.30 - 협약후 18월 이내)
⑤ 3차중도금 - ₩7,000,000,000(2003.6.30 - 협약후 24월 이내)
⑥ 잔금 - ₩12,000,000,000(2003.12.30 - 협약후 30월 이내)
3. 택지공급계약 체결 및 정산 :
지적확정측량으로 공급대상 토지가 확정되면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납부한 선수금은 택지공급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으로 대체한다. 단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으로 선수금의 과부족 발생시 1개월 이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한다.
4. 토지의 사용승낙 : 택지개발촉진법 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선수금을 납부하고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면 승낙할 수 있다. 단 미납선수금에 대하여는 담보(약속어음-횡선)를 제공해야 한다.

위와 같은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당사(매수인)는 ○○시(매도자)에 위 2번의 가협약금과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사업계획승인용-2001. 8월)을 얻었으나 ○○시의 국제행사 관계로 당 사업부지를 사용(분양)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 위 매매대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갑설> 연부취득에 해당되므로 매선수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73조5항, 지방세법통칙 105-5).
<을설> 사용승낙일을 사실상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73조 10항).
<병설> 지적확정 측량 후에 매매대금이 확정되므로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법 111조5항1호, 지방세법시행령 73조1항1호).

【회신】세정 13407-802(2002.8.26)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선수협약을 맺은 경우라면 지적확정측량으로 계약면적이 확정된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잔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사가 당초 맺은 내용이 선수협약인지 본계약인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계약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1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1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태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같은 택지지구내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9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부로 토지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8 계약보증금 지급당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었으므로 매매목적물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기각)
7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6 조성중인 토지의 취득시기 질의
5 공동주택 분양계약 관련 유상승계 취득 시기 질의
4 선박대여업 등록 전에 연부취득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감면됨
3 장기할부조건인 중고수입선박의 반환에 따른 취득세 환부에 대한 질의
» 선수금을 주고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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