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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주거용 아파트를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18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됨.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에서는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 에서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시설의 종류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자 의견>
주거용 아파트도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해당되고 아파트에 설치한 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등기하는 경에도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담됨.

【회신】세정13430-216(1999.2.20)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 및 제184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설치·운영이 가능한 보육시설이라 하여 그 모두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번호 제목
16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5 비영리법인인 청소년단체가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3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 주거용 아파트를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11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질의
10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9 과세기준일 현재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쟁점 부동산을 0000교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유치원 설립인가자와 공동으로 유치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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