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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질의

【질의】
○○동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는 하지 않고, 전적으로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럴 경우에 지방세법 109조①항1호(취득세) 및 동법 127조①항1호(등록세)에 의해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음. 그런데, 관할관청인 ○○구청에서는 아파트 자체가 주거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놀이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감면을 해주지 못한다고 함.본인은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함. 즉 만약 돈을 더 보태서 상가를 사서 놀이방을 했을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봄.

【회신】세정 13407-198(1999.2.10)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유아 보육시설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임.

번호 제목
16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5 비영리법인인 청소년단체가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3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12 주거용 아파트를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질의
10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9 과세기준일 현재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쟁점 부동산을 0000교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유치원 설립인가자와 공동으로 유치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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