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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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질의】
당사는 1998.10.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동 토지를 매입 후 전소유자와 전전소유자간에 소유권이전에 따른 소유권말소 소송의 소가 제기되어 1999.12. 대법원에서 전전소유자의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당사명의 토지가 200.5.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말소되었음.
따라서 당사가 동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써 기납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취득년도부터 소급하여 반환청구하였으나, 관계당국에서는 종합토지세는 승소자에게 소급과세하여야 하나 5년 경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명시효 등)에 의거 과세할 수 없으므로 패소자에게 반환할 수 없으며, 취득세의 반환도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함.
취득한 토지가 소송에 의한 원인무효판결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취득세환부청구권 기산일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대법원확정 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므로 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도 상기 사유와 같이 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상기 내용과 같이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전액반환 여부를 질의함.
【회신】세정13407-25(2002.1.8)
1.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동법 제234조의9제3항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과세부과처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지방세법 제30조의5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지만,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에 취득세환부 여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내용, 시효중단 여부 및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대판94다35787 참조) 등에 관해 과세권자가 면밀히 사실 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질의】
당사는 1998.10.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동 토지를 매입 후 전소유자와 전전소유자간에 소유권이전에 따른 소유권말소 소송의 소가 제기되어 1999.12. 대법원에서 전전소유자의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당사명의 토지가 200.5.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말소되었음.
따라서 당사가 동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써 기납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취득년도부터 소급하여 반환청구하였으나, 관계당국에서는 종합토지세는 승소자에게 소급과세하여야 하나 5년 경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명시효 등)에 의거 과세할 수 없으므로 패소자에게 반환할 수 없으며, 취득세의 반환도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함.
취득한 토지가 소송에 의한 원인무효판결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취득세환부청구권 기산일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대법원확정 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므로 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도 상기 사유와 같이 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상기 내용과 같이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전액반환 여부를 질의함.
【회신】세정13407-25(2002.1.8)
1.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동법 제234조의9제3항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과세부과처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지방세법 제30조의5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지만,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에 취득세환부 여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내용, 시효중단 여부 및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대판94다35787 참조) 등에 관해 과세권자가 면밀히 사실 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