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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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당사 법인은 임대사업자로서 1999.11.3 ○○시 ○○동에 있는 부도사업장을 인수하였음.
이 부도사업장은 최초 60㎡ 이하 규모로 사업승인을 득하였고(1995.3.10) 당사는 85㎡이하로 변경 승인(1999. 12. 27)을 득하였음. 그리고 2001. 12. 24 ○○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통보받았음.
그런데 당 사업장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하여 100%세율을 적용하여 ○○시로부터 통보받았음(건물분에 대하여는 지방세 50% 경감을 받음).
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는 지방세 경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사업장에 대하여 어떻게 지방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세정 13407-129(2002. 2. 5)
구 ○○북도세감면조례(조례 제2650호, 2000.1.7 개정 전의 것)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토지 취득 포함)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나, 동 조례 부칙에 의거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규정은 1999.1.12부터 1999.6.30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1999.11.13에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북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2001.12.24에 60㎡초과 85㎡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당사 법인은 임대사업자로서 1999.11.3 ○○시 ○○동에 있는 부도사업장을 인수하였음.
이 부도사업장은 최초 60㎡ 이하 규모로 사업승인을 득하였고(1995.3.10) 당사는 85㎡이하로 변경 승인(1999. 12. 27)을 득하였음. 그리고 2001. 12. 24 ○○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통보받았음.
그런데 당 사업장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하여 100%세율을 적용하여 ○○시로부터 통보받았음(건물분에 대하여는 지방세 50% 경감을 받음).
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는 지방세 경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사업장에 대하여 어떻게 지방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세정 13407-129(2002. 2. 5)
구 ○○북도세감면조례(조례 제2650호, 2000.1.7 개정 전의 것)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토지 취득 포함)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나, 동 조례 부칙에 의거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규정은 1999.1.12부터 1999.6.30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1999.11.13에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북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2001.12.24에 60㎡초과 85㎡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