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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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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분양취득자의 취득시기

일순 2007.05.16 02:12 조회 수 : 3009

문서번호/일자  
신축아파트 분양취득자의 취득시기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금의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와는 별도로 시공업체와 계약한 옵션 부분의 잔금을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는?<사실관계>
■ 아파트 공급계약 : 115,000,000원
· 1998. 9. 17 : 분양계약 체결
· 1998. 12. 5 ~ 2001. 8. 2 : 중도금
· 2001. 10. 26 : 잔금납부(18,576,860원)
· 2001. 11. 20 : 임시사용승인
· 2001. 11. 30 : 사용승인
· 2001. 12. 13 : 입주
■ 별도계약(씽크대, 벽지, 장판) : 3,080,000원
· 1998. 9. 17 : 분양계약 체결
· 2001. 1. 5 : 중도금(1,232,000원)
· 2001. 11. 22 : 잔금(1,540,000원)

【세정】 13430-79(2002.1.18)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당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금을 완납하였다 할지라도 개인이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2001. 11. 20일이 취득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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