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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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당사는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확장에 의하여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고자 경매를 통하여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75조에 의한 감면신청 중 다음과 같은 점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 적용되는 공장은<갑설> 이전전 공장만이 연면적이 200㎡이상이고 이전 후의 공장의 연면적은 상관이 없음.
<을설> 이전전 공장은 연면적이 200㎡ 미만이더라도 이전 후의 공장의 연면적이 200㎡이상이어야 함.
<병설> 이전전 공장 및 이전후 공장 모두다 200㎡이상이어야 함.
【세정】 13407-73(2002. 1. 18)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 이상인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200㎡ 미만인 것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전전 공장 및 이전후 공장이 모두 20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당사는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확장에 의하여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고자 경매를 통하여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75조에 의한 감면신청 중 다음과 같은 점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 적용되는 공장은<갑설> 이전전 공장만이 연면적이 200㎡이상이고 이전 후의 공장의 연면적은 상관이 없음.
<을설> 이전전 공장은 연면적이 200㎡ 미만이더라도 이전 후의 공장의 연면적이 200㎡이상이어야 함.
<병설> 이전전 공장 및 이전후 공장 모두다 200㎡이상이어야 함.
【세정】 13407-73(2002. 1. 18)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 이상인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200㎡ 미만인 것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전전 공장 및 이전후 공장이 모두 20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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