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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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환부관련 질의
【내용】 1.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있음.
2. 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계획승인에 따라 1991.12.28 ∼ 1992.8.28 토지를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현행 제28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았음.
3. 취득한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동 사업용 토지를 업무용 토지(공사의 사옥부지)로 관리전환을 하였으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 질의내용
관리전환은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면제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규정에 의하면 취득목적 이외로 사용할시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전환시 공사에서 신고·납부한 취득세등을 착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오납금으로 환부가 가능한지 여부
□. 취득현황
- 대상 토지 : ○○시 서구 ××동 300-1, 대지 10,684 ㎡
- 취득일 : 1991. 12. 28 ∼ 1992 .8. 28
- 관리전환일 : 1997. 11. 20
- 취득세등 납부일 : 1997. 12. 19
- 취득세등 납부금액 : ₩172,627,700-
□. 의견
취득당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등을 면제받았으며,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추징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1998.4.29 지방세 심사 98-191호 참조), 또한 관리전환시에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에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서 기납부한 취득세등은 과오납금으로 환부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 세정13407-362(2002.4.18)
구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 ''''94.12.22 개정전) 제110조의3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8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여 일시취득하는 토지, 그 정착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동조의 요건을 갖춘 취득을 함으로써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추후 제3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귀사의 사옥부지로 관리전환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며, 또한 관리전환의 경우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귀사에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라면 과오납으로 환부대상이 됨을 알림.
【내용】 1.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있음.
2. 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계획승인에 따라 1991.12.28 ∼ 1992.8.28 토지를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현행 제28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았음.
3. 취득한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동 사업용 토지를 업무용 토지(공사의 사옥부지)로 관리전환을 하였으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 질의내용
관리전환은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면제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규정에 의하면 취득목적 이외로 사용할시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전환시 공사에서 신고·납부한 취득세등을 착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오납금으로 환부가 가능한지 여부
□. 취득현황
- 대상 토지 : ○○시 서구 ××동 300-1, 대지 10,684 ㎡
- 취득일 : 1991. 12. 28 ∼ 1992 .8. 28
- 관리전환일 : 1997. 11. 20
- 취득세등 납부일 : 1997. 12. 19
- 취득세등 납부금액 : ₩172,627,700-
□. 의견
취득당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등을 면제받았으며,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추징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1998.4.29 지방세 심사 98-191호 참조), 또한 관리전환시에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에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서 기납부한 취득세등은 과오납금으로 환부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 세정13407-362(2002.4.18)
구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 ''''94.12.22 개정전) 제110조의3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8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여 일시취득하는 토지, 그 정착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동조의 요건을 갖춘 취득을 함으로써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추후 제3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귀사의 사옥부지로 관리전환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며, 또한 관리전환의 경우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귀사에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라면 과오납으로 환부대상이 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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