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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대전시 ×구 ××동 292-10번지 대지 2,044㎡(618평)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533㎡(1,674평)를 2001년 12월 2일 교회건물을 신축하였음.
그러나 교회 주차장이 너무 많이 부족하여 1995년에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대지 493㎡(149평)를 증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교회본당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5m 소방도로 건너편이라 증여세(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세정 13407-309(2002.3.27)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과 같이 교회 구외에 있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당해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번호 제목
13 병원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차장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0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9 토지 694㎡상에 건물 329㎡(주택 289㎡, 근린생활시설 40㎡)를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종교단체의 주차장용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7 교회인접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대지 493㎡(149평)를 증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교회본당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5m 소방도로 건너편이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5 의료법인이 병원구외에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4 주차용도와 주차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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