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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등 관련

일순 2007.05.16 01:54 조회 수 : 4289

문서번호/일자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등 관련

【질 의】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시청에 세금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본 아파트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하며 임대주택사업자의 세금감면 혜택은 미분양된 공동주택을 원활히 분양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경기활성화와 미분양건설회사의 자금회수를 돕고자 마련된 법안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최초의 건축주는 ○○종합건설로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본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던 중 구제금융 당시의 경기악화로 회사는 부도나고 국민주택기금의 관리금융기관인 △△은행에서 본 주택을 경매하여 은행에서 유입 취득한 주택입니다.
위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한 것은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회수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것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부여한 세금감면혜택의 최초분양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며 본인과 같은 매입자가 있기에 미회수된 국민주택기금이 회수되고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최초의 건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부도난 것을 △△은행에서 주택기금 회수차원에서 유입관리중에 있는 것을 취득 한 것이므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된 세금감면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오니 관계법령을 판단하시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세정 13407-661, 2001. 12. 11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금융기관 소유의 공동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라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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