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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6 01:15 조회 수 : 3049

문서번호/일자  
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신규설립시에 있어 지방세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2. 본점의 소재지를 ○○군 및 ○○시내에 두고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각 본점소재지에 위치할 경우 현물출자재산(부동산, 차량)에 따라 취득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등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세정】 13407-706, 2001. 12.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동법 제32조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11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10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당초 취소 → 기각)
9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신설(A법인)하면서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A법인이 법인신설 후 즉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주식 지분율 : 갑 60%, 특수관계인 25%, 기타 15%)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8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후 법인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여부
7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시 과점주주 납세의무 관련 질의
6 현물출자 재산관련 취득세 감면여부
5 사업자등록지와 소유부동산소재지가 다른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3 산업단지 내 공장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와 법인 전환시 잔금 지급이 안된 토지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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