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6 01:15 조회 수 : 3051

문서번호/일자  
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신규설립시에 있어 지방세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2. 본점의 소재지를 ○○군 및 ○○시내에 두고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각 본점소재지에 위치할 경우 현물출자재산(부동산, 차량)에 따라 취득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등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세정】 13407-706, 2001. 12.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동법 제32조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12 대도시내 법인인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할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11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10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9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건축물)을 신축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용 부동산외 나머지 분양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경정)
8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7 대도시 내로의 본점 이전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
6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5 취득세 중과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 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