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골프장 시설물등이 중과대상인지 여부
【질 의】
갑 법인은 회원제골프장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서 골프장은 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500(10%)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과세 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1) 오수처리시설, 태양열 이용설비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및 골프장내에 있는 자연임야(산림 훼손이나 형질변경을 하여 경관을 조성한 임야가 아닌 자연상태 임야)는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세율(2%)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과 같이 토지의 일부가 자연임야나 오수처리시설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액의 구분은 전체 취득면적중 당해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적법한 취득가액 산정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세정】 13407-713, 2001. 12. 26).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뜻하는 바 귀문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시설물은 중과세 제외 대상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은 취득세중과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갑 법인은 회원제골프장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서 골프장은 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500(10%)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과세 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1) 오수처리시설, 태양열 이용설비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및 골프장내에 있는 자연임야(산림 훼손이나 형질변경을 하여 경관을 조성한 임야가 아닌 자연상태 임야)는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세율(2%)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과 같이 토지의 일부가 자연임야나 오수처리시설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액의 구분은 전체 취득면적중 당해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적법한 취득가액 산정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세정】 13407-713, 2001. 12. 26).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뜻하는 바 귀문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시설물은 중과세 제외 대상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은 취득세중과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
» | 골프장 시설물등이 중과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