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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공유물을 공동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에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

【질의】
서울시 ○○동 xxx-x 대 2362.3㎡, ○○구 ○○동 xxx-xx 대 153.4㎡ 및 ○○동 xxx-x 연립주택 101호 부동산에 대하여 박xx등 7인의 공유로 되어 있음.
공유자간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공유자 2인 김○○와 김△△이 다른공유자 5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사건번호 97느 9290호)에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공유자들에게 공유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그 경락대금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는 심판을 하게 되었음.(심판결정문별첨 : 판결문중 별지목록 제1목록인 서교동 3필지는 추후 공유자간 합의로 협의처분되었음)위 부동산 3건에 대하여 공유자들이 일괄 경매신청하여 공유자 2인(김○○, 김△△)을제외한 공유자 5인(박XX, ,김XO, 김OX, 김X△, 김△X)이 공동입찰을 통하여 낙찰받을 예정임.
다만, 공동입찰자의 지분비율 : 박X x, 김OX, 김X△, 김△X은 현재 등기부상 각각 자기 지분비율로, 김XO은 자기지분에다 공동입찰에서 제외된 공유자 2인인 김00 및 김△△ 지분을 더한 지분비율(즉 김XO의 경락후 지분은 11/26)로 공동입찰 공유자 5인이 공동입찰자로서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현실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공동입찰자의 지분만큼 법원에 상계신청하게 되고 공동입찰자가 아닌 2인의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게 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갑설> 부동산 3건에 대한 경락대금 전부가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는 견해.
(1) 경락은 원시취득이므로 공유자가 낙찰받아도 공유물 전체에 대한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2) 조세행정의 편의성과 세수입 증대목적

<을설> 공유자가 낙찰받을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지분만 과세표준이 된다는 견해로서, 이 견해에 따른다면 공동입찰자 5명중 4명은 본래의 자기지분 비율만큼만 공동입찰에 참가하고 공유자 1인인 김XO은 공동입찰하되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취득하게 되어 경락대금 추가취득지분(5/26)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

【세정】 13407-548(2001.11.15)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 당해 공유물을 공유지분 소유자가 법원경매로 자기 소유의 공유물을 취득하더라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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