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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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취득시기와 선택사양 공사비의 과세표준액 포함 여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의 분양금의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와는 별도로 시공업체와 계약한 옵션 부분의 잔금을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햐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실관계)
□ 아파트 공급가액 : 115,000,000원
○ 1998. 9. 17 : 분양계약 체결
○ 1998. 12. 5~2001 8. 2 : 중도금
○ 2001. 10. 26 : 잔금납부(18,576,860)
○ 2001. 11. 20 : 임시사용승인
○ 2001. 11. 30 : 사용승인
○ 2001. 12. 13 : 입주
□ 별도 계약(씽크대, 벽지, 장판) : 3,080,000원
○ 1998. 9. 17 : 분양계약 체결
○ 2001. 1. 5 : 중도금(1,232,000원)
○ 2001. 11. 22 : 잔금(1,540,000원)
<갑설>
임시사용승인일(11. 20)이 취득일임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분양금의 잔금을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건축주의 원시취득이 이루어진 임시사용승인일이 분양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 되어 당해 아파트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씽크대, 벽지, 장판에 대한 옵션 추가금액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중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볼 수는 없는 것임다만, 씽크대, 벽지, 장판 등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취득의 시기(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한 부속물(부착물)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옵션 추가금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옵션대금(3,080,000원)을 잔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총대금 118,080,000원(115,000,000+3,080,000) 중 1,540,000원은 잔금이라고 볼 수 없고 잔금의 일부가 정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일부의 금액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옵션 별도계약 잔금지급일(11. 22)이 취득일임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리하여 별도 계약한 옵션부분 금액도 공급대상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건설업체가 작성한 납입내용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날이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세정】 13430-79(2002. 1. 18)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당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금을 완납하였다 할지라도 개인이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사용승인서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갑설”이 타당함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의 분양금의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와는 별도로 시공업체와 계약한 옵션 부분의 잔금을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햐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실관계)
□ 아파트 공급가액 : 115,000,000원
○ 1998. 9. 17 : 분양계약 체결
○ 1998. 12. 5~2001 8. 2 : 중도금
○ 2001. 10. 26 : 잔금납부(18,576,860)
○ 2001. 11. 20 : 임시사용승인
○ 2001. 11. 30 : 사용승인
○ 2001. 12. 13 : 입주
□ 별도 계약(씽크대, 벽지, 장판) : 3,080,000원
○ 1998. 9. 17 : 분양계약 체결
○ 2001. 1. 5 : 중도금(1,232,000원)
○ 2001. 11. 22 : 잔금(1,540,000원)
<갑설>
임시사용승인일(11. 20)이 취득일임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분양금의 잔금을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건축주의 원시취득이 이루어진 임시사용승인일이 분양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 되어 당해 아파트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씽크대, 벽지, 장판에 대한 옵션 추가금액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중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볼 수는 없는 것임다만, 씽크대, 벽지, 장판 등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취득의 시기(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한 부속물(부착물)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옵션 추가금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옵션대금(3,080,000원)을 잔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총대금 118,080,000원(115,000,000+3,080,000) 중 1,540,000원은 잔금이라고 볼 수 없고 잔금의 일부가 정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일부의 금액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옵션 별도계약 잔금지급일(11. 22)이 취득일임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리하여 별도 계약한 옵션부분 금액도 공급대상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건설업체가 작성한 납입내용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날이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세정】 13430-79(2002. 1. 18)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당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금을 완납하였다 할지라도 개인이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사용승인서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