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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의료법인이 병원구외에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질의】
◆ 현황
비영리공익법인인 의료법인(종합병원)이 4,000㎡(용도: 상업지역)이 대지위에 지상 5층의 병원건물(건물바닥면적: 3,000㎡, 연면적: 18,000㎡)을 신축하면서 지하주차장(연면적: 1,500㎡)을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차량증가로 주차장을 감당하지 못하여 부득이 폭 8m 도로를 사이에 둔 연접지역에 토지(1,500㎡)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현행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부에서 발행한 예규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교회용건물의 부속토지 내의 주차장용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4호 가목(폐지조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에 한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세정13407-1231, 2000.10.24.)① 내방하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병원건물의 직접적인 부속토지는 아니나 본건과 같이 8m 도로를 접한 연접한 지역에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된 주차장도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627(2001.12.3.)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의료법인이 동일구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번호 제목
13 병원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차장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0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9 토지 694㎡상에 건물 329㎡(주택 289㎡, 근린생활시설 40㎡)를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종교단체의 주차장용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7 교회인접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6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대지 493㎡(149평)를 증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교회본당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5m 소방도로 건너편이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의료법인이 병원구외에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4 주차용도와 주차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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