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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2인 공유토지를 1인이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

【질의】
취득세과세표준인 취득가액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3에 의하여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해야 할 비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거래물건은 ○○시 ○○면 ○○리 756-4 공유도로를 분할이 불가하다 하여 부득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75%의 지분율을 가진 측에서 25%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법원의 낙찰허가결정금액은 전체 13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납입을 결정한 가액은 실지추가취득에 해당하는 25%에 해당하는 금액 31백만원을 납부하였음.
지방세법 중 취득세관련규정과 예규 등을 살펴보면 모두 취득가액은 실지취득에 따른 부담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본건도 비록 경매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당초 소유비율 75%를 제외한 추가취득 25%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법원명령이 내려진 것은 당초 소유 75%는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한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바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 취득세과세표준은 25%에 해당하는 추가취득토지가액만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625(2001.12.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공유토지를 공유자 1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당초 본인소유의 지분보다 초과지분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취득세과세표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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