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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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당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 150-2번지에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던 중 IMF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분양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임대사업용 상가 빌딩으로 전환하여 2000년 7월 12일 ‘○○프라자빌딩’을 준공한 후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후 30일 이내인 2000년 8월 11일 관할구청인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음.
당사에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개정전(2000.12.29)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 납부하였음.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설자금이자는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할 금액의 이자(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중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제외한다)등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보면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사의 제조등에 장기간 이송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 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이 자본화대상 차입금으로 건설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특정차입금으로 한정한 것에 비하여 기업회계기준은 건설자금이자의 산정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일반차입금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당사가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당사의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 갑설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므로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이유
귀 부 유권해석(내무부 세정 13407-1755, 1998. 1. 7)에서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의미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라 하더라도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이유
기업회계기준에도 고정자산이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한해서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이나 당해 유형자산에 사용이 인정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상에 사용할 수 없다.
비록, 일반차입금이라 할지라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으로 소요된 이상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대상이 되며,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33조에서도 특정차입금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2000.6.27자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0-490호는 위 사실을 간과, 법인세법 규정을 착오 해석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임). 또한,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가 위임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만을 규정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자격의 법위)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할 금액의 이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규상 미비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의 일체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록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라 할지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회신】 세정13407-193 (2001.8.8)
구 지방세법시행령(2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 개정 이전의 것)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중 건설자금의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중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제외함)”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문의 부동산(○○프라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므로, 귀 문 “갑설(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법인장부등을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질의】
당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 150-2번지에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던 중 IMF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분양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임대사업용 상가 빌딩으로 전환하여 2000년 7월 12일 ‘○○프라자빌딩’을 준공한 후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후 30일 이내인 2000년 8월 11일 관할구청인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음.
당사에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개정전(2000.12.29)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 납부하였음.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설자금이자는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할 금액의 이자(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중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제외한다)등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보면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사의 제조등에 장기간 이송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 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이 자본화대상 차입금으로 건설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특정차입금으로 한정한 것에 비하여 기업회계기준은 건설자금이자의 산정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일반차입금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당사가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당사의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 갑설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므로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이유
귀 부 유권해석(내무부 세정 13407-1755, 1998. 1. 7)에서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의미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라 하더라도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이유
기업회계기준에도 고정자산이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한해서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이나 당해 유형자산에 사용이 인정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상에 사용할 수 없다.
비록, 일반차입금이라 할지라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으로 소요된 이상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대상이 되며,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33조에서도 특정차입금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2000.6.27자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0-490호는 위 사실을 간과, 법인세법 규정을 착오 해석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임). 또한,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가 위임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만을 규정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자격의 법위)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할 금액의 이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규상 미비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의 일체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록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라 할지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회신】 세정13407-193 (2001.8.8)
구 지방세법시행령(2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 개정 이전의 것)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중 건설자금의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중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제외함)”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문의 부동산(○○프라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므로, 귀 문 “갑설(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법인장부등을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