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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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 교체공사의 취득세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질의】
빌딩(쭛쭛센터빌딩)내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설물 교체 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아래 공사 내용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취득세 납부시기가?
1. 공사내용
① 냉동기 교체 공사
② 건물 전층 지하수 위생배관 교체 공사
2. 세부 질의 내용
① 상기 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② 냉동기 교체 공사의 경우 냉각탑과 냉동기 연결 배관 공사는 기 완료된 상태이나 냉동기는 주문 제작 관계로 10월 이후 설치 예정이고, 대금은 2002년도 5월경 시험가동 후에 지급하기로함.
이 경우 취득세를 공사 단계별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냉동기 잔금 지급시 일괄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현재, 건물 냉방은 기존 노후 냉동기를 사용하여 냉방을 하고 있음)
【회신】세정13407-675(2001.6.19)
귀문의 냉동기 교체물건이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에 해당되고, 위생배수관 교체시설이 급·배수시설인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 76조 제4호 및 제 75조의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냉동기 교체시설물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질의】
빌딩(쭛쭛센터빌딩)내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설물 교체 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아래 공사 내용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취득세 납부시기가?
1. 공사내용
① 냉동기 교체 공사
② 건물 전층 지하수 위생배관 교체 공사
2. 세부 질의 내용
① 상기 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② 냉동기 교체 공사의 경우 냉각탑과 냉동기 연결 배관 공사는 기 완료된 상태이나 냉동기는 주문 제작 관계로 10월 이후 설치 예정이고, 대금은 2002년도 5월경 시험가동 후에 지급하기로함.
이 경우 취득세를 공사 단계별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냉동기 잔금 지급시 일괄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현재, 건물 냉방은 기존 노후 냉동기를 사용하여 냉방을 하고 있음)
【회신】세정13407-675(2001.6.19)
귀문의 냉동기 교체물건이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에 해당되고, 위생배수관 교체시설이 급·배수시설인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 76조 제4호 및 제 75조의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냉동기 교체시설물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