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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연부취득중 경개계약시에는 연부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며, 변경된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질의】
1. 사실관계
토지공사가 조성 분양한 토지를 취득하여 연부금을 납부하던 중 잔금지급 전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귄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당초계약자(양도자)가 경개계약 시점까지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부 여부(1) 환부하지 않음
해약인 경우에는 부분취득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환부되어야 하나, 경개계약에 의한 전매인 경우 소급소멸하지 않고 취득이 완성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존속
세정 1268-7334(1982. 5. 31.)
세정 1268-9356(1982. 7. 19)
세정 1268-12290(1983. 9. 30)
세정 01254-7203(1987. 6. 16)
(2) 유권해석 변경 (환부대상임)
경개계약으로 양도자의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양도자의 연부금 불입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도 처음부터 당연히 인계된 것이기 때문에 양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됨.
행심 98-617(1998. 11. 28.)
행심 98-605(1998. 11. 28.)
행심 99-310(1999. 5. 26.)
지방세법운영법칙 105-5(2001. 2. 1.)

2. 질의 내용
<갑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변경일(1998. 11. 28.) 이후 이루어진 경개계약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경개계약 시점까지 불입한 연부금의 취득세 납부액은 지방세법 제45조에 따라 당연히 환부하여야 한다.
(이유) 1998. 11. 28.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유가 연부취득의 경우 경개계약에 따른 양수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당초계약자(양도자)가 경개계약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일시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경개계약으로 양도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자에게 승계되어 양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도 처음부터 당연히 인계되어 소급하여 양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멸됨을 그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약의 경우 환부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사유가 없어 취득원인 없는 과오납금으로서 환부되어야 한다. 다만, 유권해석 변경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만 적용된다.
<을설>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환부청구소멸시효 5년 미경과된 경우 환부되어야 한다.
(이유) 1998. 11. 28. 유권해석변경사유가 경개계약의 경우 양도자의 취득세납세으무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 하였으므로 과오납금 환부청구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환부되어야 한다.
<병설>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설사 과오납금이라 할지라도 환부할 수 없다.

【회신】세정13407-113(2001.7.2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의 적용시점은 그 해석 또는 결정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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