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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질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매입시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근거- 설립근거 : 법률 제6136호(제정 2000.1.12)에 의거 설립- 설립목적
①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
② 학교교육의 보완
③ 국민의 평생교육을 통한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 법인격 : 정부투자기관

 [회신] 세정13407-694(2001.6.22)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함. 공사의 경우는 한국교육공사법 제7조(업무) 각호의 규정과 같이 학술연구단체보다는 교육방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번호 제목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886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로부터 그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아님.
885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884 동일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유압크레인을 자기소유의 다른 차량에 이동 설치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883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에 소요된 지목변경공사비용은 취득세 면제 대상임.
88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88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880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879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878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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