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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과점주주 성립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갑설>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의한 취득으로 과점주주 성립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신탁법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도 아니고 당초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개인간 명의신탁을 하였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은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다.

<을설> 대법원판례 등을 인용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명의신탁 계약해지 증명이 공증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만 되면 당초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어도 명의신탁 사실을 수탁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켱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 등을 인용,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세정13407-730(2001.6.29)
귀문의 경우 <을설>(과세대상이 아님)이 타당함.
번호 제목
887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886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로부터 그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아님.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884 동일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유압크레인을 자기소유의 다른 차량에 이동 설치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883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에 소요된 지목변경공사비용은 취득세 면제 대상임.
88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88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880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879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878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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