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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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질의】
‘갑 ’회사의 창업주주이자 대표자인 ‘을’은 그간 ‘갑’회사 임직원 명의로 차명관리를 하여 오던 주식을 1998.12.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주명부상 소유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고, 이 사실을 1998.12.3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3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지방세를 관할하는 ○○시장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들어 취득세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대법원 판례(98두12161, 98두7619, 1999.12.28)를 들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라 이익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신청을 하였고,(지방세법상 불복청구 기한경과로 각하 결정되었기 때문임) 이를 접수하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의결을 거쳐 본 사건에 대하여 처분청인 ○○시장에게 2회에 걸쳐 당초 고지를 취소하는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시장은 “1997.10.1 시행법률(1997.8.30 법률 제5406호 개정)에서는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실명전환일 1998.12. 15)를 원인으로 한 주식취득은 새로운 주식취득에 해당된다”하여 이의 시정권고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1997.10.1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경우 이를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한지요.
◆회신◆ 세정13407-702(2001.6.23)
지 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대법 98두 12161, 1999.12. 28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251호 2001.5.28 참조)
【질의】
‘갑 ’회사의 창업주주이자 대표자인 ‘을’은 그간 ‘갑’회사 임직원 명의로 차명관리를 하여 오던 주식을 1998.12.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주명부상 소유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고, 이 사실을 1998.12.3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3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지방세를 관할하는 ○○시장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들어 취득세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대법원 판례(98두12161, 98두7619, 1999.12.28)를 들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라 이익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신청을 하였고,(지방세법상 불복청구 기한경과로 각하 결정되었기 때문임) 이를 접수하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의결을 거쳐 본 사건에 대하여 처분청인 ○○시장에게 2회에 걸쳐 당초 고지를 취소하는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시장은 “1997.10.1 시행법률(1997.8.30 법률 제5406호 개정)에서는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실명전환일 1998.12. 15)를 원인으로 한 주식취득은 새로운 주식취득에 해당된다”하여 이의 시정권고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1997.10.1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경우 이를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한지요.
◆회신◆ 세정13407-702(2001.6.23)
지 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대법 98두 12161, 1999.12. 28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251호 2001.5.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