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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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질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시 차량가격에 할부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총금액을 약정된 회수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차량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각각 발행받고 있음. 이 경우 할부이자금액이 취득세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제1설> 할부이자에 해당된 금액은 취득세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유) 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할부이자는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서 과세객체의 가격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임.
② 두개의 예를 가정한다면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차입하여 차량을 현금구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제조회사에서 직접 할부금융으로 하여 제품가격과 할부이자를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의 총지급액은 같으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금액이 서로 다르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라 생각됨.
선 구청에 부과창구에서는 할부이자액을 개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함. 그렇다면 이는 과세형평에 문제이기도 함.
<제2설> 할부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유) 그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출이기 때문임.
[회신] 세정13407-337(2001.3.27)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질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시 차량가격에 할부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총금액을 약정된 회수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차량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각각 발행받고 있음. 이 경우 할부이자금액이 취득세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제1설> 할부이자에 해당된 금액은 취득세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유) 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할부이자는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서 과세객체의 가격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임.
② 두개의 예를 가정한다면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차입하여 차량을 현금구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제조회사에서 직접 할부금융으로 하여 제품가격과 할부이자를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의 총지급액은 같으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금액이 서로 다르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라 생각됨.
선 구청에 부과창구에서는 할부이자액을 개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함. 그렇다면 이는 과세형평에 문제이기도 함.
<제2설> 할부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유) 그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출이기 때문임.
[회신] 세정13407-337(2001.3.27)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