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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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당초 1필지 토지 중 1인은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 상에 외 2인에 대하여 형식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2인의 지분을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등기를 정리하였고 나머지 2인 공유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한 위 1인의 지분에 대하여 형식상의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을 해지하여 2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정리하였음.
위 각 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으로서 사실상은 당초 소유했던 면적 그대로 공유물분할이나 다름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53(2001.3.31)
법원의 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각 목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당초 1필지 토지 중 1인은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 상에 외 2인에 대하여 형식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2인의 지분을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등기를 정리하였고 나머지 2인 공유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한 위 1인의 지분에 대하여 형식상의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을 해지하여 2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정리하였음.
위 각 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으로서 사실상은 당초 소유했던 면적 그대로 공유물분할이나 다름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53(2001.3.31)
법원의 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각 목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