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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개인사유지에 법인이 지목변경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개인토지를 법인의 사원체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법인명의로 득하고 토지개발비용 및 각종 부담금(대체조림비, 설계비 등)도 법인장부에 기재하였을 경우, 개인토지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법인장부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43(2001.3.29)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단서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장부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이 개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법인이 사원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한 경우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지목변경공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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