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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연부취득중 매수자 명의 변경(경개계약)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지방자치단체(시)가 1994년에 개발하여 분양한 택지를 1995년에 법인체인 당사가 택지매매대금을 3년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분양 계약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뒤 2000년 8월 현재까지 중도금 일부 및 잔금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년 9월에 택지를 분양한 지방자치단체(시)장의 승인을 얻어 택지분양계약에 따른 당사의 권리, 의무를 개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분양계약자 명의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사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와 3년 분할 납부분양계약후 잔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부후 연부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으므로 당사가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세정13407-1237(2000.10.24)
귀문과 같이 귀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금 지급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 후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매수인을 제3자로 변경하는 부동산 매매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초 매수계약자가 경개계약 직전까지 납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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