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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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양수 판단
【질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나”목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합병하거나 양도, 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중과세제외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양도·양수란 일견 기업의 양도 즉, 구 경영주의 지배권주식(양도회사 입장에서 보면 동사 대차대조표상의 계열기업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계정금액)을 양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처럼 해석됩니다.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별기업이 수행하던 A, B, C 사업중 A사업만을 타기업에 양도함에 따라 관련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시 말하여 아파트 건설회사가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의 지역에 각각 1개 현장씩의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던중,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의 목적으로 제3의 법인에게 부산의 아파트건설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프리미엄 일체를 양도한 경우 등도 과세제외되는지
【회신】 세정13407-1259(2000.11.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소유권이전토지라 함은 당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뜻하는 바,귀문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건설회사가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장중 1개 사업장의 자산 및 프리미엄 일체를 타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기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질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나”목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합병하거나 양도, 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중과세제외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양도·양수란 일견 기업의 양도 즉, 구 경영주의 지배권주식(양도회사 입장에서 보면 동사 대차대조표상의 계열기업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계정금액)을 양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처럼 해석됩니다.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별기업이 수행하던 A, B, C 사업중 A사업만을 타기업에 양도함에 따라 관련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시 말하여 아파트 건설회사가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의 지역에 각각 1개 현장씩의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던중,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의 목적으로 제3의 법인에게 부산의 아파트건설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프리미엄 일체를 양도한 경우 등도 과세제외되는지
【회신】 세정13407-1259(2000.11.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소유권이전토지라 함은 당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뜻하는 바,귀문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건설회사가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장중 1개 사업장의 자산 및 프리미엄 일체를 타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기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