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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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및 중가산금 가산 여부
【질의】
1.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지요
2.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처분을 할 때 결손처분시점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세정13407-504(2001.5.11)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행방불명과 무재산 또는 체납처분 중지나 체납처분후 부족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이지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기간중 징수권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동법 제3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에 따른 체납처분시 결손처분시점 이후의 중가산금은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지요
2.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처분을 할 때 결손처분시점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세정13407-504(2001.5.11)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행방불명과 무재산 또는 체납처분 중지나 체납처분후 부족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이지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기간중 징수권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동법 제3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에 따른 체납처분시 결손처분시점 이후의 중가산금은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