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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경락받은 부동산의 명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질의】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자가 낙찰대금(1억원)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건물명도를 위해 당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명도합의금(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 장부에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기장하였을 경우 명도합의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요.

【회신】 세정13407-504(2001.5.1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뜻하는 바, 귀문과 같이 경락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경락금액과는 별개로 당해 부동산의 세입자 등에게 별도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그 명도합의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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