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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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여부
【질의】
당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종합건설회사로서, 금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가 보유한 주택건설용지 및 미분양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동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3호 소정의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가 불가능하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3호 소정의 사업용 재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의미하는데, 건설회사가 보유한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은 기업회계기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사업용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가 불가능하다.
<을설>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가 가능하다.
<이유>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와 동법 제120조제1항제3호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사업용 재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인 엄격해석(문리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업용 재산이란 문자 그대로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당연히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
둘째,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근본취지는 법인전환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형식적인 기업주체의 변경만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인 바, 이러한 등록세와 취득세면제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기업이 취득할 당시에 이미 등록세와 취득세를 부담한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가 가능하다.
【회신】 세정13407-1063(2000.9.4)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과 동법 제119조제1항제4호와 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은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질의】
당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종합건설회사로서, 금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가 보유한 주택건설용지 및 미분양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동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3호 소정의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가 불가능하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3호 소정의 사업용 재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의미하는데, 건설회사가 보유한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은 기업회계기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사업용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가 불가능하다.
<을설>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가 가능하다.
<이유>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와 동법 제120조제1항제3호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사업용 재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인 엄격해석(문리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업용 재산이란 문자 그대로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당연히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
둘째,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근본취지는 법인전환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형식적인 기업주체의 변경만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인 바, 이러한 등록세와 취득세면제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기업이 취득할 당시에 이미 등록세와 취득세를 부담한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가 가능하다.
【회신】 세정13407-1063(2000.9.4)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과 동법 제119조제1항제4호와 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은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